#금소법 (1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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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은행 중도상환수수료 낮아진다 내년 1월 중순부터 중도상환수수료가 낮아진다. 은행권이 손실비용, 행정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금융위원회는 10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현재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고 있으며,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부과 가능하도록 운영중에 있다.그동안 금융권에서는 구체적인 산정기준 없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었으나,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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