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휴대폰-요금채권추심신용회복위원회채무 (1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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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사용료도 채권추심 대상된다 금융감독원이 대출 등 금융거래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사용료 등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무도 채권추심 위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금융감독원은 27일 최근 접수·처리된 실제 민원 사례를 바탕으로 채권추심과 관련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금감원에 따르면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채권'은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된 민사채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채권 등도 포함된다.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받은 대출금이나 신용카드 매출대금 외에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요금, 매매계약에 의한 물건납품대금, 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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