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케이뱅크카카오뱅크공시의무과태료고독 (1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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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망고객 금융거래·금융사고 미공시 케이뱅크·카카오뱅크 과태료 제재 금융감독원이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에서 사망한 고객 명의의 금융거래가 4만 건 이상 발생한 것에 대해, 두 은행에 경영유의 조치를 내리고 사전 예방과 사후 점검노력 등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5일 금융감독원 검사결과제재 공시에 따르면 은행검사3국은 카카오뱅크에서 지난 2018년 6월 1일부터 지난해 5월 31일까지 이미 사망한 은행 고객의 명의로 계좌 개설 368건, 대출 실행 15건, 예금인출 3만 5985건 등 금융거래가 발생했다. 같은 기간 케이뱅크에서도 사망 고객 명의로 78건의 계좌 개설과 5550건의 예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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