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보험계약알릴-의무보험금치료력병력 (1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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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시 병력·치료력 숨겼다간 보험금 못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계약 청약서에 과거 병력과 치료력을 충분히 기재하지 않으면 보험금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금융감독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전 알릴 의무에 대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먼저 대부분의 보험계약은 과거 5년 이내 병력 치료력에 대해 질문하므로 보험가입 전 미리 생각하고 준비해야 한다. 특히 최근 3개월 이내 알릴의무 사항은 질문은 주의해서 답변해야 한다.만약 3개월 이내의 치료력·병력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카드 결제 내역 등을 통해 병원 방문 이력을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알릴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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