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민원분쟁특약지연보상-불가손해 (1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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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지연으로 날린 숙박비나 여행프로그램, 보상 어렵다 여행자 보험의 항공기 지연비용 보상 특약에 가입했더라도 항공편이 지연돼 예약된 숙박·여행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해 발생한 피해는 보상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금융감독원은 4일 '2024년 1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판단기준'을 공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여행자보험 항공기 지연비용 보상 특약은 출발지 대기 중 발생한 식비, 숙박비, 통신료 등 실제 손해에 한정해 보상한다.따라서 예정 목적지에서 발생한 손해는 보상이 어렵다.아울러 건강검진 결과 질병의심 소견, 추가검사 소견도 알릴 의무에 해당한다고 금감원은 전했다.보험업감독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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