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금융당국증권사랩신탁징계-절차 (1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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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증권사 위법행위로 손실 발생한 랩·신탁 고유자산 편입 허용 증권사가 채권형 랩어카운트(랩)와 특정금전신탁(신탁)을 운용하면서 만기 미스매칭 전략을 활용해 고객의 수익률을 돌려막은 정황이 무더기로 적발돼 손실 배상 절차에 착수했다. 금융당국은 증권사가 위법을 저지른 고객 계좌에 한해 회사 고유자산으로 배상 안을 허용했다.19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증권사의 운용상 위법행위로 손실이 발생한 랩·신탁에 대해 고유자산 편입을 허용했다. 증권사가 법을 위반해 상품을 운용했고, 이 탓에 고객의 손실이 발생한 것이니 만큼 증권사가 고객의 계좌에 담긴 채권을 떠안아도 된다는 뜻이다.자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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