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수출 규모 등 고려해 탄소 배출량 산정·검증 과정 지원아시아투데이 오세은 기자 = 정부가 중소기업의 수출 규모, 업종, 정규수출 여부 등을 고려해 탄소 배출량 산정·검증 과정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서울 중구에 있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중소기업 지원방안 발표 간담회'를 개최했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작년 10월부터 시범 시행됐고 탄소 집약적 제품(철강·알루미늄·비료·수소·시멘트, 전력 등 6개 품목)을 유럽연합(EU)으로 수출할 때 생산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에 상응하는 인증서 구매를 의무화는 제도로 내년까지 약 2년간의 전환기간(보고의무만 있음)을 거쳐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중기부가 이날 발표한 'CBAM 대응 중소기업 지원방안'은 수출 규모, 업종, 품목 등 CBAM 대상 중소기업·EU 요구 항목 등을 분석해 EU 수출 중소기업이 CBAM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CBAM 대응 중소기업 지원방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수출규모가 일정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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