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분할 시 자사주 신주배정 제한…자기주식 제도개선 위한 개정안 입법예고아시아투데이 손강훈 기자 = 상장법인의 자사주와 관련해 인적분할 시 신주배정이 제한된다. 자사주 취득과 보유, 처분 전 과정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고 자사주 취득·처분과정에서의 규제차익도 해소한다.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주권상장법인 자기주식(자사주) 제도개선방안에 후속조치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제변경예고를 실시한다. 우선 일반주주의 권익 제고를 위해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을 제한했다. 소위 말하는 '자사주의 마법'을 막기 위한 조치다. 현재 자사주에 대해서는 의결권·배당권·신주인수권 등 모든 주주권이 정지되지만, 인적분할에 대해서는 법령·판례가 명확하지 않아 자사주에 대한 신주 배정이 이뤄져왔다. 이로 인해 자사주가 주주가치 제고가 아닌 대주주 지배력을 높이는데 활용된다는 비판이 존재했다. 자사주의 보유·처분 등 과정에서 공시를 강화했다. 자사주 취득 이후 기업의 처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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