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보복하려고 윗집에 ‘귀신 소리’ 보낸 부부가 맞은 심각한 결말40대 부부의 층간소음 보복으로 인한 항소심 형량이 징역형 집행유예로 가중되었다. 남편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만 원, 아내는 벌금형을 유지 받았다.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에 의한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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