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포인트 이용자 손해배상 또 승소…"티몬·위메프 배상책임 없어"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2021년 '환불대란'을 일으켰던 머지포인트 이용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또 승소했다. 다만 법원은 당시 머지포인트를 판매했던 티몬·위메프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05단독 이국현 부장판사는 A씨 등 300명이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근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머지포인트 사업자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와 그의 동생 권보군 최고전략책임자(CSO) 등이 총 2억245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1인당 청구액인 수십만원에서 1000만원이 모두 인정됐다. A씨 등은 온라인에서 머지포인트 상품권 등을 판매한 티몬·위메프도 머니플러스 측도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티몬·위메프가 머지포인트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음이 명백히 드러났는데도 판매를 계속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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