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김건희 특검법, 무늬만 '제3자 추천'…대통령 임명권 박탈"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법무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토록 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 재의 요구안을 의결한 후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위헌 사유로 밝힌 사항들을 시정하기 위한 여·야 간 충분한 토론이나 숙의 절차 없이 거대 야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강행됐다. 심지어 거대 야당이 본회의 직전 제출한 수정안도 여·야 간 토론이나 숙의 없이 야당의 의원총회에서 결의한 내용 그대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는 야당이 논란을 불식시키겠다며 추가한 대법원장에 의한 '제3자 추천'에 대해 "권력분립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고, 야당은 야당이 원하는 후보자가 추천될 때까지 '무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결국 이번 법안은 '제3자 추천'이라는 무늬만 갖추었을 뿐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한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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