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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추행은 '동성 성관계' 명시 추진…"영내 기강훼손시 징계"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군형법에 불명확한 성별 개념 명확히" 대법은 "이성 간에도 가능한 행위"…대법 판례 배치 지적도 국방부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군이 군형법 체계에서 암묵적으로 동성 성관계를 뜻하던 '추행'에 '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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