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원 의원, 영외 거주 군 간부 정당한 급식비 보상 위한 '군인사법' 개정안 대표발의아시아투데이 지환혁 기자 = 영외 거주하는 군 간부가 작전이나 훈련, 당직근무 시 오히려 자비로 식비를 더 내고 업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31일 국방부에 따르면 1997년 영외자급식비는 영내자급식비와 동일한 1인 3583원/일이었다. 하지만 영내자급식비는 매년 인상되어 2024년 1만3000원으로 지급하는 반면, 영외자급식비는 2009년 4784원/일로 인상된 이후 현재까지 15년간 동결되어 영내자급식비 대비 36.8%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영외에 거주하는 군 간부가 작전이나 훈련 또는 야간 및 휴일근무 등으로 불가피하게 영내에서 급식하는 경우 영내 급식비용이 지급받은 영외자급식비보다 3배 정도 높아 그 차액을 본인 부담으로 지불하고 훈련 등을 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현행법상 '군인급식규정'은 군인에게 매일 현물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영외에 거주하는 군 간부에게는 현물을 갈음해 급식비를..
입대 전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받는 병사도 진급 가능해진다입대 전 벌어진 사건으로 군 복무 중 기소돼 재판 중인 병사도 진급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다음 달 2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존 시행규칙에 따르면 병사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재판 중인 경우 추후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재판 기간 진급심사를 받을 수 없었다.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복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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