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에 넣었지만 빨진 않았다" 동기 발가락 성추행 군인군 복무 중 동기 발가락을 입으로 핥은 예비역이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진재경)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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