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극한 대립 속 모처럼 ‘전세사기 특별법’ 합의...28일 본회의 통과 예정【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개원식조차 열지 못할 정도로 극한의 대립정치가 22대 국회에서 계속되는 가운데, 여야가 모처럼 ‘전세사기 특별법’에 합의했다. 법안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피해자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경매 낙찰, 공공임대 제공 과정 등을 거쳐 최장 10년 동안 무상 거주가 가능해진다.21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가 상임위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압박나선 야당·피해자들…21대 국회 내 처리될까【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에 속도가 붙고 있다. 피해자단체와 야3당은 정부여당을 향해 한 달여 정도 남은 임기 안에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데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국회 야3당(더불어민주당·녹색정의당·진보당)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이 주장했다.앞서 지난 2월 27일 국회 국토교통
'분상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3년 유예안, 국토위 소위 통과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원회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법안을 처리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오전 국토위 국토법안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지금의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는 게 골자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본래 이 법안은 불법투기 차단을 위해 마련됐지만, 현실적인 사유로 인해 직접 입주가 힘든 수요자가 많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되는 데 따라 3년 유예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다는 데 여야가 생각을 같이한 결과"라고 했다. 아울러 여야는 불법 건축물과 관련해 이행강제금 부과 감경률을 현행 50%에서 75%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여야는 이번 주 안에 국토위..
野, 국토위서 '先구제 後회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단독처리회의 불참 與 "국민세금 지원하면 다른 사기 피해자는?…현금 지원은 총선용" 여당 불참 속에 열린 국토위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27일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12.27 saba@yna.co.kr (서울=연
“제조사들 신경 쓰일 듯” 급발진 의심사고, ‘이것’만으로 리콜 가능해지나?검색을 하다 보면, ‘자동차 급발진’을 키워드로 한 영상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참고로 여기엔 공통적인 사항이 있다. 바로 ‘급발진'을 입증하는 게 어렵다’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한줄기 빛이 될만한 소식이 전해졌다. 대체 뭘까? 함께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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