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주 핑계로 병역면탈 893명 수사 중지…유용원 의원 "솜방망치 처벌로 병역면탈 방조 초래"아시아투데이 지환혁 기자 =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해 병역을 면탈한 자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우리 군 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사실상 병역 면탈을 방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 형사처분 현황'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 1037명 중 893명(86%)이 해외거주의 사유로 수사 중지 처분을 받았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5명(0.5%)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2022년 이후 징역형 처벌은 단 한 건도 없다. 또 매년 약 200건 가까이 국외여행 허가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최근 5년간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 중 입국자는 65건에 그쳤다. 결국 대다수는 형사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악용해 병역기피 목적으로 해외에서 '버티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병역법 제94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여행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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