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을 지킵시다] ③ 10월부터 술 마시면 차량 시동조차 못건다아시아투데이 정민훈 기자 = 11만2239명. 2022년 한해 동안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다 경찰에 적발돼 면허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이들의 숫자다.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와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5년차를 맞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도로 위에선 "한 잔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가벼운 생각으로 차량에 오른 음주운전자들의 질주가 멈추지 않고 있다. 5일 경찰청의 최근 5년간(2018~2022년) 음주사고·음주운전 단속 및 재범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단속에 적발된 13만283명 중 5년 내 재범한 이들은 2만919명으로 전체 38.0%를 차지했다. 10명 중 4명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이후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덜미를 붙잡혔다는 것이다. 이에 경찰은 음주운전자들이 도로를 활보할 수 없게하고, 상습 음주운전자는 아에 운전조차 못하게 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의무화 방안을 오는 10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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