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1학년생 전과 허용…의대 교육과정도 6년 범위서 자율운영'융합학과 신설·학생 통합선발' 등도 대학 자율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등 국무회의 통과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앞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그간 대학 2학년 이상 학생에게만 허용됐던 전과가 1학년 학생에게도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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