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자금대출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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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에 버팀목·디딤돌 대출 지원 확대 국토교통부가 오는 3일부터 전세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기존 전셋집에 거주하는 경우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공 중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대환)의 지원을 조기화하고,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경우 최우선변제금 공제 없이 경락자금의 100%까지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한다.이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해 이자 부담을 낮춰 주고, 원활한 피해주택 낙찰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기존에는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이 경과하고, 임차권등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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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만료 앞둔 전세사기 피해자, '저리 대환대출' 지원받는다 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정부가 임대차계약 만료를 앞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저리의 기금대출을 지원해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오는 3일부터 이를 위해 전세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기존 전셋집에 거주하는 경우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대환)의 지원을 앞당기고, 디딤돌 구입자금대출도 최우선변제금 공제 없이 경락자금 전액을 빌려줄 수 있게끔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다.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하여 이자 부담을 낮춰 주고, 원활한 피해주택 낙찰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 것이다. 기존에는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이 경과하고, 임차권등기가 이뤄져야만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되면 임대차계약 종료 이전에도 임차권등기 없이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피해자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낙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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