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9일 국무회의 의결아시아투데이 김지혜 기자 = 국토교통부는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4일부터 시행되는 '교통안전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먼저 다수의 차량 및 보행자가 공동으로 이용해 교통사고 위험률이 높은 대학교 내 도로에 대해서 교통안전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내 도로를 '교통안전법'상 단지 내 도로에 포함해 단지내 도로 설치·관리 주체를 학교의 장으로 정한다. 자동차 통행방법 게시 및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관리, 중대 교통사고 발생 시 지자체에 통보 등 학교의 장에게 대학 내 도로의 교통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했다. 통행방법 등도 운전자가 알아보기 쉽게 게시해야 한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관할 시·군·구청장은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실태점검 결과에 따라 시설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또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정부 역대급 초강수!!” 화물차 운전 시 ‘이 행동’ 강제로 해야 한다!「교통안전법」시행령 개정안이 2024년 4월 시행 예정으로, 대형화물자동차의 운행 기록을 디지털화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교통 안전 담당자의 역량 강화와 대국민 교통안전 서비스 질의 향상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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