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23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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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과징금 위반행위 중대성에 비례해 늘린다 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의 과징금을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차등해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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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도 중대 위반시 과징금 늘어난다···부과기준 개정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과징금 부과방식을 개정해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차등적인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미 금융지주회사, 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보험회사, 금융투자업자는 중대성에 비례한 과징금 부과기준율 체계를 적용받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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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룰 위반 과징금 한도 10배 높인다... '평균 35만원→1500만원' 대량 보유 보고 규정인 '5%룰' 위반 과징금 한도가 10배 상향된다. 평균 35만원에 불과했던 5%룰 위반 과징금 금액이 1500만원 수준으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또 앞으로 법인이 상장하거나 사모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는 경우 투자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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