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감경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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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자율준수제 우수 기업 과징금 최대 20% 감경 앞으로 공정거래 자율 준수제도(CP)를 운용하는 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하는 과징금을 최대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CP는 기업 스스로 공정거래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교육·감독 등의 프로그램이다.CP 평가 절차 등과 관련된 세부 사항을 담은 ‘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도 함께 제정됐다.시행령과 고시는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개정 시행령 개정에는 CP 평가 절차와 평가 등급 등에 따른 과징금 감경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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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자율준수 우수기업에 과징금 최대 20% 감경 아시아투데이 이정연 기자 = 앞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우수 운영 사업자는 과징금을 최대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공정위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지정된 전문 평가기관을 통해 서류·현장평가와 심층면접평가(AA 이상) 등 3단계 평가를 거쳐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CP 평가에서 AA등급 이상을 받은 사업자는 유효기간(2년) 내 1회에 한해 10%(AA) 또는 15%(AAA)까지 과징금 감경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 조사개시 전 CP의 효과적 운영을 통해 법 위반을 탐지·중단했음을 사업자가 스스로 입증할 경우 5%까지 추가 감경이 가능해 최대 20%까지 과징금 감경을 받을 수 있다. 또 A등급 이상 사업자는 유효기간 내 1회에 한해 평가등급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관련 매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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