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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분제국 과실주 판매 중단 및 회수…이산화황 미표시로 알레르기 위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북 진안군에 위치한 식품제조․가공업체 ‘복분제국’에서 제조·판매한 ‘복분제국(15.5%)(식품유형: 과실주)’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13일 발표했다.이번 조치는 해당 제품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표시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루어졌다.회수 대상 제품은 아황산류 중 하나인 차아황산나트륨을 사용해 최종 제품에 이산화황이 1kg당 10mg 이상 함유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산화황이 라벨에 표시되지 않은 과실주이다.이산화황은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해당 성분에 민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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