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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재 Archives - 뉴스벨

#공정위-제재 (3 Posts)

  • 방통위 따른게 죄? 공정위 '철 침대'에 눕혀진 통신사 [기자수첩-산업IT] 8년간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 “방통위 행정지도 따랐을 뿐인데” 이통사 억울 56조 세수 결손 채우기 위한 무분별한 규제 지적 "방통위 제재를 준수하면 공정위에서 처벌받고 공정위 제재를 준수하면 방통위에서 처벌받는데, 통신사들이 무슨 동네북인가요?" 한 통신사 관계자의 하소연이다. 최근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통신3사가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두고 담합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착수했다. 통신사가 단통법 이후 2015년부터 8년간 휴대전화 번호이동 시장에서 판매장려금과 거래 조건, 거래량 등을 담합했다는 주장이다. 시장상황반 운영 과정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를 넘어선 자율적 담합행위가 있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판매장려금이란 통신사에서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휴대폰을 판매할때마다 지급하는 금액을 뜻한다. 판매장려금을 대거 투입하면 통신사간의 번호이동 경쟁이 촉발되거나 출고가 인하 경쟁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주무부처인 방통위는 휴대전화 보조금을 30만원으로 제한했고, 하루 번호이동건수는 2만4000건이 넘지 않도록 했다. 그런데 공정위가 이 행정지도를 담합의 근거로 지목한 것이다. 방통위와 공정위의 뚜렷한 시각차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이에 방통위는 "이통사 자율규제 협력사업을 추진한 행위는 이통시장 안정화를 위해 추진한 정당한 관리감독행위"라는 입장을 표시했다. 단말기 유통규제는 방송통신시장과 기술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방송통신전문기관인 방통위가 수행해야할 고유 업무라는 설명도 내놨다. 실제 2014년 나온 이동통신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이른바 단통법은 통신사간 소모적인 보조금 과열 경쟁과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마디로 판매장려금을 일정 수준 이상 지급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각에선 공정위가 대표적인 규제산업인 통신산업에서 역대 최대 세수 결손을 채우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공정위가 심사보고서에서 밝힌 위법행위 기간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7년으로 길고 관련 매출액도 커서다. 담합 기간에 발생한 관련 매출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공정거래법에 근거해 과징금은 최소 3조원~최대 4조원대에 이를 수 있다. 마침 정부는 지난해 약 56조원의 세금을 덜 거둬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를 냈다. 세무조사나 공정위 조사를 특정한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편의적인 수단으로 남용하는 건 아닌지 하는 의심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시장에 떠도는 과징금 액수는 통신사의 1년 영업이익에 맞먹는 수준이다. 달리 말하면 이는 통신산업의 투자시계를 1년전으로 돌린다는 의미다. 하루가 다르게 AI 신기술과 뉴스가 나오는 상황을 쫓아가면서 사업적 기회로 연결해야 하는 통신사 입장에서는 큰 데미지다. 물론 공정위 지적대로 휴대전화를 비싸게 팔기 위한 통신사들의 담합이 있었다면 고객 배신 행위다. 하지만 통신사들은 정보통신진흥협회(KAIT)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소통 이상의 정보 공유나 담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항변한다. 통신시장 특수성을 감안해 전문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역할도 존중해야 한다. 그리스 신화의 괴물 프로크루스테스는 자신의 침대를 기준으로 큰 사람은 잘라 죽이고, 작은 사람은 늘려 죽였다. 공정위라는 갇힌 틀이 통신산업의 미래를 옥죄서는 안된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이재명의 착각, 175석 대신 당 지지율 보라 "이제 미녀 그만하겠어요"…왕관 반납 사태 벌어졌다 성폭행 저지른 정명석에 무릎꿇은 경찰…현직 경감 '주수호'였다
  • 방통위 따른게 죄? 공정위 '철 침대'에 눕혀진 통신사 [기자수첩-산업IT] 8년간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 “방통위 행정지도 따랐을 뿐인데” 이통사 억울 56조 세수 결손 채우기 위한 무분별한 규제 지적 "방통위 제재를 준수하면 공정위에서 처벌받고 공정위 제재를 준수하면 방통위에서 처벌받는데, 통신사들이 무슨 동네북인가요?" 한 통신사 관계자의 하소연이다. 최근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통신3사가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두고 담합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착수했다. 통신사가 단통법 이후 2015년부터 8년간 휴대전화 번호이동 시장에서 판매장려금과 거래 조건, 거래량 등을 담합했다는 주장이다. 시장상황반 운영 과정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를 넘어선 자율적 담합행위가 있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판매장려금이란 통신사에서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휴대폰을 판매할때마다 지급하는 금액을 뜻한다. 판매장려금을 대거 투입하면 통신사간의 번호이동 경쟁이 촉발되거나 출고가 인하 경쟁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주무부처인 방통위는 휴대전화 보조금을 30만원으로 제한했고, 하루 번호이동건수는 2만4000건이 넘지 않도록 했다. 그런데 공정위가 이 행정지도를 담합의 근거로 지목한 것이다. 방통위와 공정위의 뚜렷한 시각차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이에 방통위는 "이통사 자율규제 협력사업을 추진한 행위는 이통시장 안정화를 위해 추진한 정당한 관리감독행위"라는 입장을 표시했다. 단말기 유통규제는 방송통신시장과 기술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방송통신전문기관인 방통위가 수행해야할 고유 업무라는 설명도 내놨다. 실제 2014년 나온 이동통신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이른바 단통법은 통신사간 소모적인 보조금 과열 경쟁과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마디로 판매장려금을 일정 수준 이상 지급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각에선 공정위가 대표적인 규제산업인 통신산업에서 역대 최대 세수 결손을 채우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공정위가 심사보고서에서 밝힌 위법행위 기간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7년으로 길고 관련 매출액도 커서다. 담합 기간에 발생한 관련 매출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공정거래법에 근거해 과징금은 최소 3조원~최대 4조원대에 이를 수 있다. 마침 정부는 지난해 약 56조원의 세금을 덜 거둬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를 냈다. 세무조사나 공정위 조사를 특정한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편의적인 수단으로 남용하는 건 아닌지 하는 의심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시장에 떠도는 과징금 액수는 통신사의 1년 영업이익에 맞먹는 수준이다. 달리 말하면 이는 통신산업의 투자시계를 1년전으로 돌린다는 의미다. 하루가 다르게 AI 신기술과 뉴스가 나오는 상황을 쫓아가면서 사업적 기회로 연결해야 하는 통신사 입장에서는 큰 데미지다. 물론 공정위 지적대로 휴대전화를 비싸게 팔기 위한 통신사들의 담합이 있었다면 고객 배신 행위다. 하지만 통신사들은 정보통신진흥협회(KAIT)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소통 이상의 정보 공유나 담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항변한다. 통신시장 특수성을 감안해 전문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역할도 존중해야 한다. 그리스 신화의 괴물 프로크루스테스는 자신의 침대를 기준으로 큰 사람은 잘라 죽이고, 작은 사람은 늘려 죽였다. 공정위라는 갇힌 틀이 통신산업의 미래를 옥죄서는 안된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이재명의 착각, 175석 대신 당 지지율 보라 "이제 미녀 그만하겠어요"…왕관 반납 사태 벌어졌다 성폭행 저지른 정명석에 무릎꿇은 경찰…현직 경감 '주수호'였다
  • 공정위의 무리한 과징금 부과…기업계 경영 부담 가중 통신3사에 수조원대 과징금 부과 검토중 연이은 패소에…'실적올리기' 급급 지적도 주무부처 행정지도 담합으로 해석·제재 과징금 취소 판결난 해운업계 담합과 유사 공정거래위원회의 과도한 조사와 무리한 과징금 부과로 기업들이 경영을 이어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뜩이나 부처들 사이에 성과 올리기로 기업 부담이 큰 상황에서 공정위 제재가 화근을 부채질 하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최근 제재 적법성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는 가운데 위법성이 명확하지 않은 이동통신 3사에 대해 수조원대 과징금 부과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정위가 실적 올리기에 급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해 5건의 주요 불복소송에서 패소했다. 패소한 내용을 살펴보면 ▲해상운임 담합(962억원 중 33억9900만원) ▲SPC 계열회사들이 SPC 삼립을 부당지원한 행위(647억원) ▲쿠팡의 거래상 우월 지위 남용(32억9700만원)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익 편취 혐의(8억원) ▲지멘스 한국지사 거래상 우월 지위 남용(4억8000만원) 등이다. 올 들어서만 패소에 따른 과징금 부과 취소 금액은 1655억 원에 달한다. 최근 공정위가 과도한 조사와 무리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정위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 행위에 따른 관련 매출액을 28조원 수준으로 추정하고 제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과징금 부과액은 최대 3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징금은 하반기 중 열리는 최고 의사결정기구 전원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판매장려금이란 통신사에서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휴대폰을 판매할때마다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오프라인 대리점뿐만 아니라 온라인 판매점까지 다양한 유통채널에서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고객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통신사에서 다른 통신사의 번호이동을 할 경우에도 판매장려금은 지급된다. 공정위는 통신사들이 각사가 번호이동 실적을 공유해 판매장려금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고자 담합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는 통신에 대한 정책과 규제를 총괄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의도한 부분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방통위는 2014년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시행한 이후 판매장려금을 30만원 이내로 맞추라는 정책을 유지했다. 업계에서 방통위 정책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 만큼 이를 업체간 담합이 아닌 경쟁 행위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실제로 기업들이 주무부처로부터 받은 행정지도를 공정위는 담합으로 해석하고 제재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해운업계 담합과 유사하다는 것이 업계 시각이다. 공정위는 지난 2022년 12개 국적선사와 11개 외국적 선사가 15년간 120차례에 걸쳐 운임을 합의했다며 과징금 962억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는 해운법에 공동행위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다는 점을 들어 제재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펼쳤다. 결국 지난 2월 서울고법이 대만선사 에버그린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과징금 취소 판결을 내리며 법리에 어긋난 무리한 제재였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고 세수 확보 등을 이유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는 없다"며 "기업을 옥죄거나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재명의 착각, 175석 대신 당 지지율 보라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성폭행 저지른 정명석에 무릎꿇은 경찰…현직 경감 '주수호'였다 [단독] 차기 서울중앙지검장, 이창수 거론…이르면 16일 검사장급 인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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