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난곡동 등 3곳 모아타운 대상지 신규 선정아시아투데이 정아름 기자 = 서울 관악구 난곡동, 광진구 자양1동, 강북구 수유동이 모아타운 대상지에 새로 선정됐다. 서울시는 지난 12일 제5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공모 신청한 10곳 중 3곳을 모아타운 대상지로 뽑았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모아타운 대상지 내 노후한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이 밀집돼 기반시설이 열악하나 사업추진을 위한 동의율이 50% 내외로 사업추진을 위한 주민동의율이 높은 지역이다. 공모 신청지 중 광진구 자양4동은 재검토, 강서구 화곡본동 5곳은 조건부 보류했다. 동작구 상도4동은 입지 등을 고려해 선정하지 않았다. 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 5차 대상지 선정위원회 대상지에 대해 시 접수일 또는 구 접수일을 기준으로 권리산정기준일을 지정·고시했다. 서울시는 모아타운을 둘러싼 주민 갈등 및 기획부동산 투기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지원방안이 담긴 모아주택·모아타운 갈등방지 세부 실행계획..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확인·설명 의무 강화국토교통부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달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정부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관리비를 투명화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이번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해당 법령에서 규정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구체화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으로 명확히 증빙토록 하고 있다.우선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이전에 공인중개사로부터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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