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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저서 포착된 윤 대통령? : 대통령실의 언론사 추가 고발에 딱 ‘5글자’ 반박이 나왔다 대통령실이 또 언론사를 고발했다. ‘내란 우두머리(수괴)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칩거 중인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무단으로 촬영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대통령실은 8일 오후 언론공지를 통해 “오마이뉴스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며 “피고발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관저 일대를 촬영해 보도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관저 일대는 현직 대통령이자 국가 원수가 거주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서 국가의 안보와 직결되는 보안시설이며, 무단으로 촬영 시 관련 법령에 의거해 처벌될 수 있다”며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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