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자 천안시의원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조례 시행' 기여 감사패 받아아시아투데이 배승빈 기자 = 김길자 천안시의원이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정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지난 27일 천안미화협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28일 천안시의회에 따르면 김 의원이 제269회 정례회서 발의한 '천안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가 지난달 2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조례는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천안시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등에 따라 가로판매대와 구두수선대의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 시행 후 시민보행과 도시환경 개선 등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점차 해소돼고 있다. 도로구역 영업시설물은 그간 매매행위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면서 문제점으로 지적됐고 인근 상가의 정당한 세금을 내고 영업하는 사람들과의 형평성 등으로 빈번하게 마찰이 발생했다. 천안미화협회 관계자는 "문제해결을 위해 국회의원부터 시장과 허가과에 이어 의장을 비롯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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