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규칙 (1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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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명이 함께 달리며 길막하고 음악 크게 트는...' 러닝 붐에 시민들 불편 늘자 결국 지자체가 대응에 나섰고, 머리가 띵~ 해진다 수십 명이 함께 달리며 보행로를 점유하거나 스피커로 음악을 트는 등 일부 러닝크루(달리기 모임)의 민폐 행위에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늘어나자, 지자체들이 ‘5인 이상 단체 달리기 제한’ 등 대응에 나섰다.서울 서초구는 1일부터 반포2동 반포종합운동장에서 5인 이상 단체달리기 제한을 골자로 하는 ‘러닝 트랙 이용 규칙’을 시행하고 있다. 이 규칙에 따르면, 5인 이상 단체달리기를 할 경우 인원 간 간격을 2m 이상 유지해야 한다. 사실상 떼를 지어 달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셈이다.이를 어길 시 현장 관리직원의 판단에 따라 최대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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