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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케이뱅크, 금융사고 공시 위반 과태료 처분...내부통제 지적 【투데이신문 박중선 기자】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금융사고 발생 사실을 늦게 공시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수천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금융사고 공시의무 위반을 확인하고 각각 과태료 3000만원, 2680만원을 부과했다. 은행법에 따르면 은행은 10억원 이상의 금융사고 발생 시 15일 이내에 은행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위반한 것이다.금감원에 따르면 케이뱅크에서는 2022년 1월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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