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기 경제력 불균형 완화 위해 중기 공동행위 예외 제도 도입해야"아시아투데이 오세은 기자 = 우리나라에도 대·중소기업 간 경제력 불균형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공동행위 예외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협동조합의 공동행위 허용 확대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소비자정의 명확화 △단체협상권 도입 등 공동행위 허용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남주 법무법인 도담 대표변호사는 발제를 통해 "일본, 호주, 독일 등 주요국 중소기업의 '공동행위 예외 제도'와 '단체협상 제도'를 분석하며 우리나라에도 대·중소기업 간 경제력 불균형 완화를 위해 도입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의 공동행위 인가제도와 일정한 조합의 행위 등 규정을 보면 중소기업의 공동행위를 허용하려 했던 의도가 읽힌다. 하지만 실효성 없는 제도만 만들어졌고 제21대 국회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개선하려 했으나 결국 개선되지 않았다"..
공정위, 리니언시 제도 손질…공동 감면신청 요건 명확화감면고시 개정안 내달 20일까지 행정예고 앞으로 사업자 간 실질적 지배관계가 존재하더라도 각각 입찰에 참여해 담합한 경우 공동 감면신청이 인정되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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