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면적제한 폐지… 1인 가구도 넓은 평수 준다정부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 가구에 행복주택·국민임대·영구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을 1순위로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또 공공임대주택 가구원 수에 따른 칸막이식 면적 제한도 없애기로 했다. 저출산 고령화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직속기관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9일 오후 민관 합동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출산 가구(태아 또는 2세 이하)를 1순위 입주자로 선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우선공급 대상자 대상으로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해 오던 것을 바꾼 것이다. 이에 따라 출산 가구는 오는 10월부터 1순위로 선정돼 가장 먼저 임대주택을 배정받을 수 있게 된다. 예컨대 도시 가구원 소득의 100%, 중위소득 150% 이하의 신생아가 있는 신혼부부의 경우 임대주택 우선공급을 신청하면 가점 경쟁 없이 1순위로 입주할 수 있다는 얘기다. 아울러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적용됐던 가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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