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겨우 첫 달이지만…” 색상 바뀐 번호판, 시작부터 의외의 결과지난달 ‘연두색 번호판’ 제도가 시행됐다. 이 제도는 공공, 민간 법인이 신규·변경 등록하는 업무용 승용차가 8천만 원 이상 할 경우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여기서 잠깐, 첫 실적은 어떨까? 그리고 위 금액의 기준은 뭘까? 함께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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