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피해 투자자에게 더 배상해야"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분식회계로 손해를 입은 투자자들에게 더 폭넓게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5일 소액주주 460여 명이 대우조선해양과 고재호 전 대표,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고 전 대표는 2012~2014년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9년을 확정받았다. 이후 소액주주들은 "분식회계를 통해 허위 내용이 기재된 각종 보고서들을 믿고 주식을 샀다가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모두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려 1심은 102억여원의 배상액을 인정했으며 2심 92억여원으로 일부 금액이 감소했다. 2심 재판부는 분식회계한 내용을 허위공시한 다음 날인 2014년 4월 1일부터 적자 전망 보도 전까지인 그해 5월 3일까지의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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