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람이 고양이 학대범" 글 올린 40대 벌금형(종합)법원 로고 [촬영 이율립]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고양이 학대범과 그 가족의 사진이 소셜미디어(SNS)에 올라와 있다며 이를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을 알리고 인신공격성 댓글을 적은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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