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뉴진스 가스라이팅"VS 민희진 "하이브의 밀어내기" [ST현장 종합][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경영권 찬탈 시도 및 배임 의혹에 대해 팽팽한 주장을 펼쳤다. 결과적으로 하이브는 민희진이 대표 자격이 없음을 강조, 민희진 측은 자신의 권리를 내세우며 대립했다.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열었다.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민희진은 불참, 재판은 양측 법률대리인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앞서 하이브는 민 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이 경영권 탈취를 시도했다며 감사에 착수했다. 민 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고, 민 대표 해임 안건에 대한 임시주총 소집을 청구했다. 반면, 민 대표는 경영권 찬탈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며 관련해 주식 매각 시도 정황, 애널리스트 자문 등 하이브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또한 주주간계약에서 '근속기간 5년 동안 대표이사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내용을 토대로 하이브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해 법적 공방에 이르게 됐다. 이날 양측은 오는 31일 민 대표의 해임 안건이 다뤄지는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준비해 온 자료를 토대로 법정 공방을 펼쳤다. 민희진, 주주간 계약상 의결권 행사 규정 경영권 찬탈 계획? 전혀 없어 뉴진스 성공은 민희진 덕, 하이브는 차별 대우 먼저, 어도어 측 법률대리인은 "민 대표 해임은 본인뿐 아니라 뉴진스, 어도어, 하이브에까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초래할 것이어서 가처분 신청 인용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주 간 계약상 내용을 들며 "민 대표가 5년간 어도어의 대표이사·사내이사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어도어 주총에서 보유주식 의결권 행사를 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돼 있다"며 "하이브 측이 주장한 해임 사유를 보면 어도어의 지배구조 변경을 통해 하이브의 중대 이익을 침해할 방안을 강구한다고 하는데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어도어는 뉴진스의 압도적인 성과, 신드롬급 성공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이는 민 대표의 타고난 감각과 멤버들과의 깊은 유대감 덕분"이라며 하이브의 차별과 견제가 있었음을 주장했다. 주주간 계약 수정도 영구적인 경업금지 조항을 발견해 요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어도어 측은 "주주간 계약에서 많은 문제점을 발견했다. 영구적인 경업 금지 조항이 있다는 걸 확인했고, 스톡옵션이나 과세 관련해 하이브가 설명한 것과 다름이 밝혀졌다"며 "하이브 기업 집단 소속 기업 및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에도 문제 제기를 못하는 내용으로 계약되어 있었다. 이에 문제를 제기했고, 수정협상이 진행 중에 있었다. 공식적으로 소통해 수정합의 한 것에 대한 내용에서도 경영권 찬탈, 뉴진스 전속계약 해지 내용은 없었다"고 전했다.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 아일릿이 뉴진스를 카피했다 내부 고발한 배경도 설명했다. 어도어 측은 "3월 25일 데뷔했다. 데뷔 전 컨셉사진에 대해서도 '뉴진스 따라 하기 같음', '민희진 디렉 잡아줬나 보지'라는 반응이 있다. 법적으로 표절은 용인할 수 없고, 전문가들도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일렛의 데뷔는 뉴진스 카피 표절 의혹 문제뿐 아니라 뉴진스 어도어 향한 산발적 존재해 왔던 여러 차별 문제들이 있었다. 이는 뉴진스 부모들도 알고 이에 하이브 대표에게도 토로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채권자 쪽에서는 공식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 아일릿 데뷔, 뉴진스 부모의 항의, 주주간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 어도어 대표로서 건의했다. 하지만 하이브가 형식적인 메일을 보내자 2차 내부 고발 이메일 발송하게 됐다"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하이브는 채권자의 내부고발 발송 행위가 신뢰를 훼손시켜 배임행위라고 주장한다. 뉴진스의 권리가 침해한 것이 배임이지 이걸 시정하려는 건 배임이 아니다. 대표로서 충실히 이행한 것이며 전부 합당한 문제 제기였다"며 "어도어의 궁극적 발전을 위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 22일에 도래하자 하이브의 전방위적 압박이 진행됐다. 감사, 주주총회 소집 청구 등이 한꺼번에 왔다. 하이브 감사위원회의 감사는 상법 위반 형식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또한 '어도어를 빈 껍데기로 만들자는 모의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민 대표는 선관주의의무를 다했다. 전속계약 의무에 따른 것이며, 나아가 정관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며 "뉴진스는 당장 싱글앨범 발매가 1주일이 안 남았으며 월드투어도 앞두고 있다"고 반박했다. <@1> 경영권 찬탈 모의가 사담? 치밀한 계획·명백한 배임 행위 '뉴진스 엄마' 수식어로 가스라이팅 주술 경영은 대표로서 자격 미달 하이브 측 법률대리 김앤장은 이번 가처분 소송에 대해 "더 나아갈 필요 없이 기각돼어야한다. 이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자 민 대표는 언론을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이브가 뉴진스를 데뷔를 억지로 눌렀다는 것은 아니다. 데뷔 순서는 상관하지 않겠으니 첫 번째 팀으로 가져가고 싶다고 요구, 무속인의 코칭을 받아 뉴진스 데뷔시기 확정했다"며 아일릿의 카피 의혹도 반박했다. 민 대표가 하이브와의 계약이 노예계약이라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박했다. 하이브 측은 " 어도어에 단 한 푼도 투자하지 않은 이에게 투자했다. 전례 없는 파격 대우로 이미 천억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다. 경업금지 조항은 통상적인 수준이고 장기적인 협력관계를 위함"이라고 확실시했다. 또한 대외적으로 '뉴진스 엄마'라며 멤버들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민 대표에 대해 "실상은 측근들에 뉴진스 멤버를 무시하고 뒷바라지하는 것이 힘들고 비하하는 발언들을 쏟아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뉴진스가 정신적으로 종속되길 바라며, 자신의 말 그대로 수행하는 수동적 역할에만 머무르길 원한다. 뉴진스를 방패로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민 대표의 경영권 찬탈이 명백하다고 강력히 밝힌 하이브는 "민 대표는 업계에서 이례적으로 높은 스톡옵션을 받았다. 이후 뉴진스가 하이브로부터 약 160억원 상당의 아낌없는 투자를 받아 데뷔했다"며 "민 대표는 주주간계약 체결에서 1000억 상당 및 주가 10% 주식 보상을 구두 합의했다. 하지만 어도어를 차지하기 위한 발판 마련을 위해 이사회 구성 변경 요구로 이사회 3인 모두 교체했다. 이후 주주간 계약 재협상을 제안, 경영권 탈취 계약을 실행하기 위해 회계사이자 하이브 팀장 글로벌전략팀 팀장 직책에 있던 이 씨를 포섭해 어도어로 전적시키는 등 계획을 진행시키고 있었다. 이러한 배신행위가 모두가 사담이었으니 넘어가자? 민 대표는 뉴진스가 슬퍼할 것이라며 기자회견을 했다. 하지만 채권자의 위법행위는 한 두가지가 아니다. 배임, 영업비밀 유출은 먼지가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하이브는 민 대표가 어도어를 빈 껍데기로 만들어 싼값에 처리하고자 모의를 하였다며 대표로서 자질이 없음을 재차 피력했다. 이어 "민 대표는 구체적인 투자 벨류를 논의했고, 하이브의 대출 현황도 파악했다. 구체적인 손해액이 계산되자 구체적인 엑시트 전략을 세웠다"며 "주주간계약상 계약 존재 및 내용일체를 엄격하게 비밀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민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내용을 공개하고 언론에 계약서 원문을 유출하는 등 위반했다"고 알렸다. 하이브는 "어도어에 10억 이상 손해, 주주간 계약증대 위한 위반, 배임 횡령 위법행위, 업무 수행에 중대한 결격 사유가 발행 등 민 대표는 해임 가능 경원권 탈취를 계획한 자"라며 민 대표가 뉴진스의 부모님들까지 분쟁의 도구로 사용했음을 강조했다. 이밖에 하이브는 "민 대표는 무속인을 여동생의 이름으로 부르며 따랐다. 6개월간 5만8천여건의 대화를 주고 받으며 그의 말을 절대적으로 따랐다"며 "여성 비하 발언도 계속했다. 대표로서 자격 미달"이라고 밝혔다. 양측은 재판서 30분 발언 시간을 꽉 채우며 첨예하게 대립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 "24일까지 보내준 소명 자료 검토하고 주주총회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어도어 측 "하이브 주장 짜깁기, 경영권 찬탈 계획 전혀 없어" [ST현장][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경영권 찬탈 의혹을 부인했다.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양측 법률대리인만 참석해 주장을 펼쳤다.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민희진은 참석하지 않았다. 어도어 법률대리인 세종은 하이브가 주장한 경영권 찬탈에 대해 "구체적으로 경영권 찬탈을 계획한 점이 전혀 없다. 하이브에 동의 없이 실행할 수 없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VC들로부터 뉴진스를 데리고 나오라고 들은 바 없다. 투자 역시 들은 바 없다"며 "하이브의 위약금 계산 주장도 대화 짜깁기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어도어 측은 "민희진 대표는 어도어와 뉴진스 간 전속계약을 해지 시킬 의도 자체가 없다. 주주간 협상 과정에서 뉴진스 전속 계약 해지 권한은 없다"며 "뉴진스 부모님들은 하이브 만행에 분노하여 어도어에 항의할 것을 채권자에게 촉구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4월 22일 감사는 '사외 이사 박 씨의 진술서에 기재된 풍문', '채권자가 16일에 보낸 재부고발 이메일'만으로 시작됐다. 22일 감사를 하면서 상법상 전혀 지키지 않고 어도어 임직원의 노트북, 이메일 계정을 털어서 무엇이든 찾아내려고 한다"며 "민희진은 박 씨 진술서에 기재된 노틱을 만난 적도 없다. 이후 채무자가 찾아낸 것은 사담 수준에 그친 대화, 메모가 전부"라고 경영권 찬탈 계획을 재차 부인했다. 그러면서 어도어 측은 "하이브의 주장은 자신들의 감사를 정당화하기 위한 짜깁기, 자가당착, 아전인수식 소설일 뿐이다. 스스로 시가총액 1.5조를 날리는 촌극을 벌인 것"이라고 피력했다. 앞서 하이브는 민 대표가 경영권 탈취를 시도했다며 감사에 착수해 민 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고, 민 대표 해임 안건에 대한 임시주총 소집을 청구했다. 민 대표는 경영권 찬탈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며 관련해 주식 매각 시도 정황, 애널리스트 자문 등 하이브의 주장을 전면 반박하고 있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무속인 말 절대적, 대표 자격 미달"…하이브 측, 민희진 주술 경영 지적 [ST현장][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하이브가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주술 경영을 다시금 언급하며 대표 자격이 없음을 강조했다.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양측 법률대리인만 참석했다.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하이브 측은 "민희진은 무속인을 자신의 여동생 이름으로 부르며 따랐다. 무속인도 그를 언니라고 칭했다"고 밝혔다. 민희진은 무속인에게 의사를 물고, 그를 절대적으로 따랐다며 "6개월간 약 5만 8천여 건의 대화를 주고받았다. 이는 월평균 약 1만 건"이라고 설명했다. 하이브 측은 "무속인이 사명으로 어도어를 지목하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따른다"며 "연습생 사진을 무속인에게 제공했고 데뷔 조 멤버 사유에 깊이 관여했다. 채용 여부도 물었다. 탈락 사유로는 '귀신에 씌었다' 등이었다. '마루타 아가'라며 (무속인이) 그 아이 몸속으로 들어가 언니(민히진) 옆에서 활동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이브 측은 민희진이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도 행했다며 "민희진은 더 이상 어도어 대표로 있으면 안 된다고 본다. 대표로서 자격 미달"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하이브는 민 대표가 경영권 탈취를 시도했다며 감사에 착수해 민 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고, 민 대표 해임 안건에 대한 임시주총 소집을 청구했다. 현재 하이브는 어도어 지분 80%, 민 대표는 18%를 보유 중이다. 민 대표는 경영권 찬탈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며 관련해 주식 매각 시도 정황, 애널리스트 자문 등 하이브의 주장을 전면 반박하고 있다. 한편, 민 대표의 해임 안건이 다뤄지는 임시 주주총회는 오는 31일 열린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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