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 바비큐·수영장 마련 허용… '조식만 가능' 규제도 완화세종//아시아투데이 정영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어촌민박도 바비큐장, 수영장 등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규모 제한을 완화할 방침이다. 또 기존에 조식만 제공할 수 있었던 식사 규제도 풀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촌민박 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그간 안전 문제, 농촌 난개발 등 우려로 규제 완화에 한계가 있었다"며 "최근 농촌 관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농어촌민박을 농촌 개발 수단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간 농식품부는 사업장 난립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규모를 230㎡ 미만으로 제한해 왔다. 하지만 최근 관광수요가 고급화·다양화되고 객실 외 시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규모기준 확대 요구가 있어 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관련 법을 개정해 객실 상한(10개)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면적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할 예정이다. 또한 농어촌민박에 대한 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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