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사람 무는 개는 안락사 가능합니다"사람을 무는 개에 대한 안락사가 가능해졌다. 맹견은 공격으로 사망이나 다칠 경우 인도적 처리를 받을 수 있다. 맹견을 키우려면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하며, 안전장치를 갖춰야 한다. 안전 교육을 받지 않거나 규정을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웃집 개가 반려견 물어…하반신 마비 진단 후 떠났습니다"산책 중 이웃집 개에게 공격 당한 반려견을 안락사로 떠나보낸 피해 견주가 상대 견주에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지난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웃집 개가 저희 개를 물어 평생 하반신 마비입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글쓴이에 따르면 자신의 어머니 A씨가 반
개물림 사고로 재판받고도 목줄 없이 풀어놔…60대 견주 '벌금 300만원'개물림 사고로 벌금을 물고도 또다시 같은 사고를 일으킨 60대 견주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3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청미)는 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2020년 9월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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