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를 살리자⑦] 서부발전, 수질오염에 국토 훼손까지…안이한 환경 의식아시아투데이 이서연 기자 = 한국서부발전의 환경 관련 법 위반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 태안 화력발전소가 공유수면법 위반과 유해 물질을 바다에 무단 방류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임야를 불법 전용해 체육시설로 사용해 온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해당 불법 전용 건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서부발전은 용도변경 없이 발전사 소유 임야를 전용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관련 신고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생활체육협회가 담당하기로 했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1일 아시아투데이가 취재한 결과 서부발전이 충남 태안군에 소유하고 있는 임야 2필지(원북면 반계리 286-3번지, 286-4번지)에 무허가 식재와 게이트볼장을 조성해 20년 이상 불법 전용하다 지방자치단체에 적발됐다. 해당 필지는 각각 1387㎡(286-3번지)와 2만1826㎡(286-4번지) 규모로 태안군 원북면 서부발전 사원아파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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