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음식물 폐기물 감량기기 추가 신청 받아아시아투데이 박현섭 기자 = 경남 거창군은 내달 말일까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사업을 선착순 방문 접수한다. 31일 거창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정책 일환으로 4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를 희망하는 102명에게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해 현재까지 76명을 완료했다.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군민에게 가구당 구입 금액의 50%, 최대 40만원 한도로 지원(1가구당 1대)한다. 감량기를 자부담으로 우선 구매한 후 보조금을 지원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감량기기는 K마크, 단체표준,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하며 이번 추가 접수 에서는 13대 정도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사업량 초과 시에는 예비 사업대상자 10명 정도를 추가로 접수할 계획으로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해 군 환경과에 방문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
계룡시, 건축법 위반 가설건축물 양성화 기간 운영[잡포스트] 김형철 기자 =충남 계룡시(시장 이응우)가 도시 미관 개선 및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건축법 위반 가설건축물에 대한 한시적 양성화 기간을 운영한다.시에 따르면 건축법상 신고 대상임에도 건축주(관리자)의 신고 의무에 대한 낮은 인식으로 규정에 적합한 가설건축물도 신고가 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건축법 위반 가설건축물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신고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등 건축주의 경제적 어려움 역시 가중되고 있다.이에 따라 시는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간 신고를 득하였으나 연장 신고를
'이태원특별법 통과에도'…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최대 75% 깎아준다아시아투데이 김다빈 기자 = 다음 달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불법 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최대 75%까지 경감될 전망이다. 위반 건축물에 해당되는 사실을 모른 채 건물을 샀다가 이행강제금을 물게 된 이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게 정부의 취지이지만, 이태원 참사를 키운 원인으로 불법 건축물이 지목되고 있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태원 특별법'과 엇박자가 날 수 있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감경 비율을 최대 50%에서 75%로 확대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다음 달 2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건축법 시행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건축법은 위반 건축물 소유주의 이행강제금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행강제금은 건축법을 위반해 허가권자인 지자체의 시정 명령을 받았지만, 주어진 기간 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건물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벌금이다. 무단으로 건축물 일부를 불법 개조하거나..
경기도 건의 반지하주택 신축금지 법제화 …건축법 개정안 국회 통과반지하주택 신축금지를 위한 ‘건축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2021년부터 침수피해 취약, 열악한 거주환경 등을 고려해 반지하주택 신축금지를 위한 건축법 개정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이번 건축법 개정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