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투탐사] 현대시장 방화범 고작 '징역 7년'…상인들 "또 불지를라"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처벌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사하면서 느꼈지만 7년은 금방 가요. 여기 지형을 다 알고 있는데 또 나와서 불이라도 지르면 어떻게 하나요." 지난해 3월 인천 현대시장에서 전체 점포의 약 23%를 불태운 40대 남성 김모씨에 대해 징역 7년이 확정됐다는 소식을 들은 한 피해 상인은 이렇게 푸념했다. 법조계에선 방화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이 나온다. 7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법 형사2부는 지난해 12월 일반 건조물 방화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징역 15년을 구형해 달라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판결은 검찰과 김씨가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본지가 확보한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방화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스스로 음주로 인한 방화 습벽이 있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범행 당일 상당한 양의 음주를 하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나가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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