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감액 (1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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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가입하면 건보료 폭탄 사실인가요?”에 대한 공단의 답변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이자와 배당소득이 연간 336만 원을 초과하면 올해 1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고 보도했지만, 건강보험공단은 이를 부인했다. 현재 금융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은 지역 가입자 1,000만 원, 직장가입자 2,0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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