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정보 공개 등 영향으로 거래신고 후 미등기 66.9% 감소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집 값 띄우기 용도의 허위 거래신고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방지를 위한 등기정보 공개 및 거래과정 모니터링 결과, 거래신고 후 미등기 아파트가 전년 동기대비 66.9% 감소하···
거래신고 후 미등기 아파트 67%↓…등기정보 공개 등 영향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작년 상반기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중 거래신고 후 미등기된 아파트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약 6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해 같은 해 1월 이후 거래분의 등기여부가 공개됨에 따라 자전거래 등 허위신고가 줄어든 영향으로 해석된다. 18일 국토교통부가 작년 상반기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19만여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 기준 거래신고 후 미등기 아파트는 총 995건으로, 전년 동기(2597건) 대비 66.9% 줄었다. 이번 전수 조사는 집값 띄우기 용도의 허위 거래신고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방지를 위한 등기정보 공개 및 거래과정을 관찰하기 위해 진행됐다.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거래신고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신청 의무 위반 혹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제신고 의무 위반 대상이다. 미등기 아파트가 감소한 배경에는 2020년도 이후 미등기 아파트에 대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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