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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하루 12시간 주식거래 가능해진다…ATS 운영방안 공개 내년 3월부터 정규 거래 시간 외에도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주식 거래가 가능해진다. 중간가·스톱지정가 등 새로운 호가가 도입되고, 투자자는 복수의 거래소를 통해 보다 저렴한 수수료로 거래가 가능해진다. 넥스트레이드,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은 9일 내년 3월부터 정규 거래 시간 외에도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주식 거래가 가능해진다. 중간가·스톱지정가 등 새로운 호가가 도입되고, 투자자는 복수의 거래소를 통해 보다 저렴한 수수료로 거래가 가능해진다. 넥스트레이드,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은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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