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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통과 Archives - 뉴스벨

#개정안-통과 (3 Posts)

  • '전세사기 특별법' 본회의 통과…국토부 장관 "재의요구안 제안할 것" 아시아투데이 김지혜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입장문 발표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일반 국민에게 악상 임대인의 채무를 전가하는 것과 다름없음에도 충분한 협의와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수용하기 어렵다"면서 "주무장관으로서 책임있는 조치를 위해 특별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법은 공공기관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사들여 보증금 일부를 먼저 돌려준 뒤 피해주택을 매각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회수하는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을 담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170명에 찬성 170명으로 개정안을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
  • 계속되는 전세사기…특별법은 국회 문턱 넘어도 ‘진통’ 전세사기 피해자 사망사례 8건에 이르러 ‘선 구제 후 회수’ 특별법 개정안 통과 가능성↑ 특별법 사각지대 및 제도 허점 여전 “급하게 밀어붙이기보다 촘촘한 제도 보완 필요해” 지난달 총선이 마무리되고 국회에서 야권을 중심으로 ‘선 구제 후 회수’를 핵심으로 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형평성 문제 등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데다 특별법 개정안 역시 사각지대가 존재해 법이 통과되더라도 시장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8일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최근 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한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사망 사례는 8건에 이른다. 전세사기 관련 피해가 이어지는 만큼 피해자들은 정부와 국회가 특별법 개정 및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대책위는 성명을 통해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전 재산을 잃고 전세대출금 상환, 퇴거 압박에 시달리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과 대책 마련에 모든 공적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며 “반쪽짜리 특별법의 금융지원대책, LH 공공매입 등 피해 구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개정안은 그간 피해자들이 요구해온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이 담겼다. HUG 등 공공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우선 구제하고, 향후 우선매수권·우선변제권 등을 보유한 상태로 경·공매를 통해 피해주택을 매각, 비용을 회수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 개정 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경우라면 모두 소급적용된다. 정부 여당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데다 국민 세금을 투입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건 형평성 문제에 어긋난다고 맞서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17일까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은 1만5433명이다. 정부는 이 속도라면 내년 5월까지 피해자는 3만6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이에 따라 최대 3조~4조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야당의 의지로 특별법이 통과되면 1개월 내 법 효력이 발생해 바로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다만 특별법이 통과되더라도 시장 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당장 개정안에는 전세사기 피해 사각지대로 꼽히는 놓인 다가구, 신탁사기, 근린생활시설 등 불법 건축물 관련 피해 구제 방안은 빠져있어 모든 피해자를 아우르지 못한다. 특히 다가구의 경우 권리관계가 얽혀있어 우선매수권 활용 및 경·공매 유예가 힘든 경우가 허다하다. 법률상 용어가 모호해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단 우려도 적지 않다. 개정안은 매매대금 산정 및 지급방법의 핵심인 ‘가치 평가’ 기준을 ‘공정한 가치 평가’라는 추상적인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선 변제를 받을 보증금의 비율이 ‘임차보증금의 일정 비율’을 의미하는지, ‘최우선변제금’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또 피해자를 우선 구제하는 데 드는 비용을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충당할 수 있도록 했는데, HUG의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점도 발목을 잡는다. 선구제 채권의 경우 기존 전세보증채권 대비 가치가 떨어져 향후 얼마나 회수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HUG에 따르면 최근 주택시장 위축으로 2021년 49조원에 달했던 HUG의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은 지난 3월 기준 13.9조원까지 쪼그라들었다. 전문가들은 법이 통과되더라도 시장에 당장 적용하기에는 맹점이 많다고 입을 모은다.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을 위해선 좀 더 촘촘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단 지적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선 구제를 주택도시기금에서 바로 지원해주기보다 전세채권을 반환하지 못하는 집주인에게 저리 신용대출 형식으로 빌려줘서 집주인이 피해를 입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하게 하고 선 지원한 대출금에 대한 채권에 대한 책임은 집주인에게 채무로 남겨 장기적으로 갚거나 다른 자산을 매각 또는 경매를 통해 갚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지원을 해주더라도 나중에 구상권으로 회수할 수 있는 돈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제2, 제3의 사기는 계속 발생할 수 있다. 주택도시기금의 본래취지에서 벗어나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영구적으로 지원을 해줌으로써 사기범들의 배만 불리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야당 주도로 급하게 밀어붙일 게 아니라 보완과 예방대책을 포함해 제대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女정치인, 24세 스님과 불륜…남편이 촬영·유포한 현장 상황 "성형한 적 없고 이혼은 했다" 60세 미인대회 우승女 솔직 발언 의사들이 증원 두려워하는 진짜 이유 [기자수첩-사회] "뚱뚱하면 달려" 6세 아들 러닝머신에 옭아매 죽인 父
  • 車제작사, 자율주행차 성능 별도 인증받으면 판매 가능해진다 자율주행차법 개정…적합성 승인 받아 여객·화물 운송 서비스 제공 가능 열차 '묻지마 흉기 난동' 처벌도 강화…철도안전법 개정안 통과 자율주행차 (PG)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앞으로 차량 제작사는 자율주행차의 성능 및 안전성을 별도로 인증받아 시중에서 기업간거래(B2B)로 판매할 수 있다. 스타트업을 비롯한 차세대 모빌리티 업계에 레벨4 자율주행차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자율주행차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현재 레벨4 자율주행차는 국제 안전기준이 정립되지 않아 차량 판매가 제한되고 있다. 시험·연구 목적의 임시 운행 허가를 통해서만 운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개정안 통과로 정해진 자율주행 안전기준이 없더라도 제작사는 별도의 성능인증을 거쳐 자율주행차를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자율주행차를 구매한 운행 주체는 해당 차량을 운행하려는 지역의 도로 인프라 등 교통여건이 자율주행차에 적합한지에 대해 국토부 장관의 적합성 승인을 받아 여객 및 화물운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차량에 대한 제작사의 안전관리 조치 의무도 명시됐다. 제작사는 인증을 받아 판매한 자율주행차의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고 무상수리 등 사후관리 조치를 해야 한다. 결함이 있을 경우 그 사실을 구매자에게 바로 알리고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국토부는 제작사가 이러한 조치를 준수하는지 조사하고, 고장 및 장애 등 안전운행에 영향을 미칠 요인들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자율주행차법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열차 흉기난동(CG) <<연합뉴스TV 제공>> 이날 본회의에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열차 내 묻지마 흉기 난동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철도경찰의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담은 '철도안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폭행으로 열차 운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었다. 또 폭언 및 고성방가 등 열차에서 소란을 벌일 경우 과태료(100만원 이하)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강력범죄에 대한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철도경찰들은 가스발사총을 활용해 현장을 진압할 수 있게 됐다. 철도안전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공항소음대책지역인 신월동에서 낮게 비행중인 항공기 [양천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공항소음대책 지역의 주민들이 지원시설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공항소음방지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주민지원사업은 소음대책 지역 주민들의 복지 증진 및 소득증대를 위해 시행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동이용시설(도서관, 체육공원 등)에 대해 임대료 감면 근거가 부재함에 따라 주민들이 시설을 이용할 때 부담이 크다는 민원이 발생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 단체에 무상으로 공동이용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다.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안은 공포한 뒤 6개월 후 시행된다. winkite@yna.co.kr 차범근 전 감독 "이강인 부모님과 나도 회초리 맞아야" 오타니 "일본인 여성과 결혼했습니다"…SNS로 깜짝 발표 롯데 나균안 측 "배우자 폭행 사실무근…외도 사실 없어" 재확인 동해요금소 회차로에 세워진 트럭운전자 심정지로 숨져 KBS '아침마당' 고정 출연…송수식 전 서울적십자병원장 별세 가수 벤, 결혼 3년 만에 이욱 이사장과 이혼 3년 동안 9차례 사고 낸 버스기사 '고의사고' 혐의 무죄 갑자기 사라진 치매 노인…길 건너다 덤프트럭에 치여 숨져 쪽지로 '집단 커닝' 한림대 의대생들…업무방해 혐의로 고발 [삶-특집] 우크라처럼 침략당할 일 없을까요, 우리 아이 정말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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