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라운 결과…국민 10명 중 9명 "개고기 안 먹겠다"국민 대다수는 개고기에 대해 부정적인 걸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94.5%는 개고기를 먹은 경험이 없으며, 93.4%는 향후 개고기를 먹을 의향이 없다고 답했다. 또한 개를 식용으로 사육, 도살, 판매하는 것에 대한 법적 금지에 대한 찬성도 82.
이제 3년 뒤엔 개고기 먹는 것 자체가 '불법' 된다3년 후 개고기를 먹을 수 없게 될 전망이다. 개 식용 금지법이 국회에서 의결되었으며, 개를 식용목적으로 사육·도살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또한, 개 식용 금지에 대해 3년 유예 기간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정부의 전업·폐업 지원
'깨갱' 강아지 때려죽인 영상에…보던 경찰도 고개 떨궜다동물권단체 케어, 시민 200여명 국회 앞에 모여 '개식용 금지법' 촉구…여야 관련법 발의에, 주무부처 농식품부 장관도 "개식용 특별법 제정해야" 목소리…국민 57% "개식용 법 금지 찬성","깨갱, 깽, 깽, 끼잉."15일 오후 국회 앞에 고통스러워
"개고기나 먹어" 이제 한국에 안 통하는 욕?…식용 금지 운명 갈린다[MT리포트] 복날은 간다(上)복날이 돌아온다. 보신탕 애호가들의 가슴이 웅장해진다. 그러나 올해는 분위기가 다르다. 대통령 부부는 개 식용에 반대하고, 국회와 서울시 의회에선 개고기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과 조례안이 발의됐다. 대한민국 견공들과 관련
개고기 팔면 과태료 500만원…서울시의회, 조례안 추진서울시의회가 개고기를 취급하는 업체에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례안을 추진한다.1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김지향 의원은 개 식용을 근절하기 위해 '개·고양이 식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문화
개고기를 실수로 먹게된 외국인 관광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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