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으로 생일축하 문자·속옷 선물 남성 2심서노 스토킹 유죄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신원을 숨기고 새벽에 여성에게 생일 축하 문자를 보내고 집으로 속옷 선물까지 배달시킨 남성이 2심에서도 스토킹 유죄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조은아·곽정한·강희석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2월 오전 4시께 자신이 다니던 스포츠시설을 운영하는 B씨에게 "생일 축하드려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닷새 후 오전 3시께 그는 또 B씨에게 "그날 생일은 잘 보내셨나요? 오늘 오후 복도를 확인해보세요~ 예쁘게 입으세요"라는 문자를 보내고 여성 속옷 세트를 B씨 자택으로 배달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B씨에게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았다. B씨는 속옷 세트를 즉시 반품하고 A씨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없는 번호'로 표시됐다. 스토킹 혐의로 기소된 A씨는 법정에서 "생일을 몰..
남의 집 주차장에 딱 1시간 주차…유죄→무죄 뒤집힌 이유가[theL] '초원복집 변경 판례' 인용…"평온 침해 인정 어려워"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다세대 주택 주차장에 허락 없이 1시간여 차량을 댔다는 이유로 기소된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1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형사항소2부(부장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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