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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우리국수공장 '우리생칼국수' 알레르기 유발 물질 미표시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강릉우리국수공장(강원도 강릉시)이 제조·판매한 '우리생칼국수(식품유형: 생면)'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표시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의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발표했다.문제가 된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인 '밀'을 원재료로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품 라벨에 명시하지 않았다. 알레르기 유발 물질 미표시는 소비자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특히 밀에 알레르기가 있는 소비자들에게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식약처는 강원도 강릉시청과 협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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