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스쿨존 사망 사고 운전자에게 징역 5년 확정됐다강남 스쿨존에서 술에 취한 운전자가 초등학생을 치어 사망시킨 사건의 용의자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의 혐의를 인정하며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사고 당시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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