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동의강간죄’ 도입 국민청원 법사위 회부…갈등 넘고 개정 이뤄질까【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최근 강간죄 판단 기준을 ‘상대방 동의 여부’로 설정하는 비동의강간죄(간음죄) 입법을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됐다. 이에 여성단체들은 조속한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일각에서는 무고죄 등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반대하고 있어 입법 여부에 대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3일 시민사회에 따르면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등 206개의 여성단체는 지난달 31일 논평을 내고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 2건이 성사됐다며 국회에 형법 개정을 촉구했
여친 성폭행 막다가 '11살 지능' 장애 얻게 된 남성... 가해자는 이런 입장 밝혔다성폭력 범행을 시도한 A씨가 피해자들에게 사과의 말을 전하며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피해자들은 영구적인 신체 손상을 입었으며, A씨는 평생 죄인으로 살아가겠다고 했다. A씨의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3일에 열린다.
최악의 ‘성폭행’ 저지른 아이돌…역사에 남게 생겼습니다[TV리포트=강성훈 기자] 보이그룹 엑소 전 멤버 크리스(우이판)는 범죄자로 몰락했다. 23일(현지 시간) 중국 매체 '차이나프레스' 등 다수의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시 고등인민법원은 업무 보고를 통해 대표적인 중대 범죄 사례 3건을 기재했다. 해당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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