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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실거주 요건 완화와 우대형 주택연금 대상 확대로 노후보장 강화 오는 5월 20일부터 주택연금 가입자는 실버타운으로 이주해도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6월 3일부터 우대형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가격이 2억원 미만에서 2억 5,0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되며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자가 목돈이 필요한 경우 꺼내 쓸 수 있는 개별인출한도도 연금대출한도의 45%에서 50%까지로 확대된다.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최준우)는 주택연금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주택연금 가입자가 실버타운으로 이주해도 주택연금을 계속 지급하며, 우대형 주택연금의 경우 가입대상과 혜택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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